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보았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체류외국인이 140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 8월에 외국인 100만 시대’라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는데, 불과 3년이 채 안되어 또 다시 40만 명이 증가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게임이 개최된 직후, 1990년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5만 명도 안 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최근 재한 외국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체류관리, 영주.귀화 등 출입국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 이민국가의 경우, 이민청과 같은 이민전담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과 행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출입국관리 수사업무는 현장단속의 필요성과 함께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사경의 효율적 수사가 어려운 분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 법률이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 해당된다.
주요 업무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초청, 국내 체류외국인 관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으며,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 등에 대한 수사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합당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한국적 취득 신청자의 허위신청 여부 등을 수사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17개 사무소, 2개 보호소, 21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직원수는 1천7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체류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전국 14개 외국인 체류관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사무소와 화성, 청주에 소재한 외국인보호소 및 입출국 심사를 하는 인천, 부산, 제주 등 공.항만 출입국사무소로 조직되어 있다.
특히 서울사무소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는 국제회의.국제행사 안전활동 지원, 국익위해가능 외국인 등 출입국업무 관련 주요범죄에 대한 기획조사를 전담하기 위해서 2010년 8월 2일창설했다.
최근 베트남인 여성 80여 명을 노숙인과 위장결혼 알선한 브로커를 구속하는 등 출입국 수사업무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각 출입국사무소 조사과(사범과)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단속전담반과 외국인의 초청, 체류관련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실태조사전담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복남)는 경기도내 12개 시군의 출입국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서울사무소 관할지역 다음으로 많은 13만 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은 제조업체는 물론 유흥업소 등이 밀집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출입국 업무수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중요도, 체류외국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11년 7월부터는 사무소장을 4급에서 3급(부이사관급)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크게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로 조직되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관리과는 관내 체류외국인의 사증발급, 체류허가 및 기간연장, 영주귀화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범과는 위반심사 및 보호업무를, 조사과는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의 급증에 따라 다문화와 사회통합 등 국가의 새로운 정책적 가치가 사회적 이슈를 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질서 있는 행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외국인의 초청, 입국 및 체류허가, 영주, 귀화 등 과정에서는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태조사는 해당 외국인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어떠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긴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수원출입국 조사과는 금년 한해 경제적 목적의 위장결혼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대거 적발하여 사회 기초가 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입국하려는 불순외국인의 비자발급 및 체류를 제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3월에도 한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임 모 씨가 가족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중국인 사촌을 허위로 초청하려는 것을 적발하는 등 혼인관계를 악용한 외국인의 불법 국내 유입을 막는 큰 성과를 거두는 한편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로 국내에서 수년간 사업가 행세를 하던 나이지리아인 A' 씨가 신분세탁을 통해 불법입국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길강묵 수원사무소 조사과장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10월 현재 밀입국자 49명 등 1,81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 671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불법 퇴폐 마사지업소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외국인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도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사지업소 19곳, 다방 8곳, 유흥주점 2곳에서 불법취업한 중국인 27명, 태국인 14명 등 외국인 45명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유흥업소에 대한 조사단속 업무는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민다문화사회가 더욱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질서있는 개방과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보다 조사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원출입국 조사과는 기획조사 영역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조직화.지능화되는 출입국관련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영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 최근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불법외국인들의 흉기사용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등 저항이 흉악화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이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장비사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에는 많은 법외적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장비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국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순박한 맹목적 인정에서 벗어나 질서를 깨고 법을 파괴하는 외국인의 범죄와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강력한 불법대처에 대한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범법외국인들의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가 없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을 기회의 나라 또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으며, 더우기 법을 안 지켜고 단체행동에 나서거나 인권을 내세우고, 떼를 쓰면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나라로 통하고 있는 듯 하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과 자신의 출신국가와의 경계선에서 실리만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냉철해 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로만 간주한다든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일방적 베푸는 시혜성 정책과 태도는 벗어나서, 균형있고 냉정한 법집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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