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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폐회 후 전통시장 살리기 나서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지난 10일부터 제287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각 부서별 201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조례안건 의결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현장방문을 끝으로 19일 폐회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으로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이며,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고 3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시립 서호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은 원안가결 됐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조례는 국제자매도시를 비롯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지원과 위탁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염상훈)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하여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박정란)은 지원안 가운데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감면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상향하여 수정 가결하고, 실질적인 여성정책 실현을 구체화하고 여성친화.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전용두)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인.구직난 심화를 해소하고 지역단위 취업알선.상담의 통합관리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꼭지, 소규모 집수리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사항 중 10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기동처리반에서 위탁 처리해주고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설자리가 없어져 일자리를 잃게 될 수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창출과 역행될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 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터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원승인을 받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함으로써 수원시 공무원 정원이 2,524명에서 2,584명으로 60명 증원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생활민원 추진단’과 푸른녹지사업소를 통해 각종 인허가 민원, 생활민원 기동처리, 소규모 집수리, 가사도움 서비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지관리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시민편의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수원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폐회후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권선시장)을 현장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과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민경제를 점검하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상인들을 격려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전통시장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행사로 수원시의회 의원 34명 전원이 온누리상품권을 미리 구입하여 설 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물가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오늘 행사가 다소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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