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8일 저공해화 사업은 출고 7년 이상된 차량에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엔진개조로 매연을 줄이는 것으로 장치비용의 약 9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사업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t 이상 2년, 3.5t 미만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며, 사업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성능유지검사 합격시)가 3년간 면제된다.
시는 7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3월초 발송하고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하나를 추진하여야 하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5,670여대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미세먼지는 80%, 매연은 70-90% 줄일 수 있다.
한편,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녹색성장과(590-4251)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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