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토지소유주가 지도록 했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제6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닌데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도에 따르면 임차인 A는 토지소유자 B로부터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임차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했고 C구청장은 B에게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 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B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고, 결국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명령은 시정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자에게 해야 하는데 청구인 B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건축법상 시정 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C구청장이 청구인 B씨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간혹 있어 왔다”라며 “이번 결정이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6회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상정된 총 31건의 안건을 심리, 인용 6건, 기각 21건, 각하 3건과 1건의 연기·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의 인용률 즉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건수는 1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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