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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상금액 현실화 등 제도 대폭 개선
수원시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정부지원을 포함해 최대 86%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올해 제도적 보완을 거쳐 주택보상금 단가를 ㎡당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침수보상금 단가를 1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부담은 줄였다.
이 같은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면적 50㎡ 주택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체 보험료 12,000원 가운데 본인 부담은 1,600원, 정부 지원은 10,400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가입자의 경우 면적 80㎡ 주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보험료 80,000원 가운데 본인 부담은 40,000원, 정부 지원은 40,000원이며,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최소 120만원부터, 주택파손의 경우 파손면적 ㎡당 최대 100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 자연재해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주택과 온실 소유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재난안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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