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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약제조 판매, 178억대 매출 무자격 약국 무더기 적발
약사법 위반 면허대여 약국 17곳, 실제업주 등 46명 적발
경기경찰청(청장 서천호) 광역수사대는 17일 정신지체 치매 고령자 약사면허 대여(고용) 방법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판매가 가능한 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 약국 개설했다.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강력한 스테로이드 성분의 신경통관절염 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를 무분별하게 판매, 약 178억원 상당 매출 올린 무자격 약국 등 17개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국’대표 정 某(5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9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무허가 약국 및 무자격자에 의한 약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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