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해상종사자 인권유린등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5건 38명(불구속 35)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항포구 인근 숙박시설, 다방, 주점, 양식장, 어선, 염전 등 해상종사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후 단속을 실시 올해 초 부산과 목포의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장애인 및 노숙자 510명 상대 구직을 빙자한 감금, 임금착취 등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7명(구속 5, 불구속 2)을 검거하는 등 꾸준한 단속과 언론홍보 및 해당업종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으로 지난해 단속 건수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설명했다.
단속기간내 검거 유형으로는 무허가 직업소개가 61%, 폭행, 협박 또는 감금 수단 직업소개가 37%, 선원상대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착취가 2%를 차지하여 해상종사자 인권유린 침해사범의 출발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단속 종료 후에도 해당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획수사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