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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27개 경찰서 우선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
경기경찰청(청장 강경량)은 6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3개소) 뿐만 아니라 경찰서(27개소)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청 1급지 27개 경찰서에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7개 경찰서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는 여행·유학·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루어진 조치로,전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 <10년> 281,242건 - <11년> 301,890건(+7%)이다.
지금까지는 원거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자기록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가입국 현황(95개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 자료실-통계자료)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민원업무 안내-외국·국제면허)에서도 확인 가능 대부분의 국가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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