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올 여름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6-8월까지 하절기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예찰·소독을 강화하고, 장마·수해·혹서기 등 위험요인에 따른 방역관리 요령을 농가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지도에 나섰다.
장마철에는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하고, 사료에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되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축사 및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2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혹서기에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 그늘 막, 환풍기를 설치해 축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고, 신선한 물과 염분 공급, 비타민제, 칼슘 등을 급여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모기에 의해 발병되는 모기매개성 가축질병(아까바네병, 유행열, 아이노, 츄잔병, 이바라기, 돼지일본뇌염 등)은 유·사산 및 기형 송아지 생산 등 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도는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모기매개 질병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과 축사주변 물웅덩이와 분뇨 저장소에 수시로 살충제 살포가 필요하며, 방충망 및 모기 유인 등을 설치하는 등 모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대책”이라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문 수의사에 진료를 의뢰하고 즉시 방역기관(1588-4060 9060)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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