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2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25억원 증가(5.4%)한 483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원, 사업장할 주민세는 7.0% 증가한 178억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8.54% 증가한 107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원, 성남시 36억원, 고양시 3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 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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