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경기도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및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 규탄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즉각 통과 시켜라! 정부는 국가정체성 파괴를 일삼는 이적단체를 즉각 해산시켜라! 북한 독재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북한으로 추방하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지역화하여 침탈하려는 파렴치한 망동을 즉각 중지하라

▲ 18일 오후 수원 88올림픽공원 광장에서 경기도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각 단체장 및 회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경기도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회장 신현배)는 18일 오후 수원 88올림픽공원 광장에서 13개 보훈안보단체장 및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국가 이적단체의 강제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현배 연합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대한민국 파괴를 일삼아 왔던 이적단체와 그 세력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이적단체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들은 제한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등 국가정체성 파괴를 일삼고 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와 한·미 동맹 해체 등 국가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노수희와 같은 제2의 종북세력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여·야가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 도지부장은 민족·민주·진보·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세력과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심장부 국회까지 진출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사파 종북 국회의원들을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 국가보안법 개정과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회원들. ⓒkonas.net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제국주의 침략근성을 드러낸 파렴치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정부를 향해 주권 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정치·외교·교육·국제법적 대응과 군사력 증강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 뜻을 같이한 애국시민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공안기능을 강화하여 종북세력의 이적활동을 철저히 수사하여 의법 처리하고,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종북세력 척결 및 독도 지키기 결의문 전문.(Konas)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종북세력 척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종북세력과 이적단체는 민족·민주·진보·통일세력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반미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마침내 대한민국 심장부인 국회에 까지 진출하여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범민련, 연방통추, 실천연대 등은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와 애국시민 일동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강제해산을 위한『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함께 지키고 공유 할 수 없는 종북․이적 세력은 과감하게 퇴출시켜라!
하나. 국회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해산과 활동금지 등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주사파 종북 국회의원을 즉각 퇴출시켜라!
하나. 정부는 공안기능을 강화하여 종북세력의 이적활동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의법 처리하라!
하나.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호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18.
경기도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일동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근성 버리고 역사왜곡 사죄하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영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대한칙령 41호를 제정 발표한 이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우리 국민 모두의 독도수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임은 만방에 선언한 강력한 메시지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외교청서, 방위백서와 초·중·고 검정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한편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제국주의 침략근성을 드러낸 파렴치한 도발행위로서 우리 국민 모두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지역화하여 침탈하려는 파렴치한 망동을 즉각 중지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으로서 대한민국 국권을 찬탈하고 강제징용, 군 성노예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보상하라 !
하나.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정치·외교·교육·국제법적 대응과 군사력 증강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
하나.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은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야욕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굳게 뭉쳐 독도수호에 적극 앞장서 나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 9. 18.
경기도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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