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4‧11 총선 전후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을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뉴스파인더]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빠르면 이번주 내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선관위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5개월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4월말 이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J건설과 선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새누리당과 건설회사 관계자를 소환조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몇 년 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새누리당 관계자 등에게 쌀을 보낸 뒤 자신이 운영 중인 J건설을 통해 대금을 지불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2008년부터 친박계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전 대표 K씨의 운전기사 A씨의 월급으로 매달 250만원을 J건설을 통해 지급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운전기사 K씨가 서류상 J건설에 입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의 비선 라인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J건설사와 선거사무실간 연락책 역할을 해온 B씨가 잠적함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B씨를 지명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측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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