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백학 C.C. 조성을 위해 연천군이 신청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승인했다.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산1번지 일대 43만㎡에 들어서는 백학 C.C.는 ‘09년 연천군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는 지역역점사업이다.
연천군으로부터 우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백학관광개발원은 27홀의 정규홀을 갖춘 골프장을 15년까지 1,077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군관리계획이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천군에서 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반기면서 후속조치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각종 환경관련 법 등 2중·3중의 규제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천군은 관내 체육시설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골프장(18홀 기준) 건설은 1,86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간 306개의 고용창출효과 및 64억원의 지방재정 증대효과 있다 -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자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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