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20일까지 7일간 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도는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되, 최근 여수시 회계과 직원의 공금횡령사건 등 회계분야 횡령이나 유용 등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의 적법성,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공개감사 제보는 도 감사담당관실 전화(080-900-0188, 수신자 부담) 및 팩스(031-8030-4019), 도 홈페이지(www.gg.go.kr) - 및 전자우편(suk98@gg.go.kr), 양주시 종합감사장 전화(031-8082-4030) 및 팩스(031-8082-5059) 등으로 하면 된다.
도는 이번 감사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감사운영을 위해 감사 종료 후 감사자의 전문성, 자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감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하는 ‘플리바겐’ 제도와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하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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