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설치에 민간참여 활성화… 영흥공원 등 재단장 길 열려 50만 이상 도시 조례로 역사․문화․수변공원 같은 ‘주제공원’ 지정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영흥공원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의 영흥공원처럼 지자체의 재정적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었던 도심 공간들이 생태, 문화, 레저가 함께 숨쉬는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여가생활 향상 등을 위해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시설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도시공원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김진표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자체 고유 업무로 이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사정상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이 법의 통과로 도시공원 확충의 길을 연 것”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9.4㎡)은 캐나다 토론토(29.7㎡), 영국 런던(24.2㎡), 프랑스 파리(10.35㎡) 등 세계 주요도시별 1인당 공원면적에 비해 크게 뒤지는 편이다.
도시공원법은 또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같은 주제공원 추진 요건에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곤 모든 도단위 광역단체에서는 주제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공원조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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