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의료분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을 초청해 오는 14일 10시 30분 도청 1층 귀빈실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국민들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사무실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전북도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의료분쟁중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오는 14일과 11월 29일 두 차례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일일상담실 운영은 의료분쟁 과정에서 겪는 도민들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고 조정·중재 신청 편리성 증대, 의료사고 중재비용 최소화로 환자 및 의료인 경제손실 최소화,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의료사고 민원 업무 부담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현장에는 의료중재원 조사관(의료인)과 심사관(법조인) 접수상담팀 전문상담원이 직접 투입돼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의료분쟁 상담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가능하며,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할 경우 좀 더 자세하고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협의해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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