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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안 입법 청원서"국회 제출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지난 18일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입법청원을 소개한 민주당 신장용의원(수원시을)과 ‘군지련’ 박장원회장(수원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임원진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장원회장은 “분단된 현실에 국가안보와 영공방어는 최고의 가치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제도나 관련법의 제정 없이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청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군지련’이 이날 입법청원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군지련’은 지난 11일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법안에 대해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군용비행기의 소음대책기준 ‘85웨클 이상’은 피해주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점 소음대책위원회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지련’ 관계자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내용이 반영되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원 및 보상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지련’은 지난해 10월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수원, 대구, 평택, 원주 등 23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안 입법" 호소문
100만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통곡의 심정으로 사회조정기능과 국민 화합차원의 입법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전국 23개 기초단체 의원들은 소음피해 주민들과 늘 대면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주민의 숨결과 애환을 함께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자긍심과 열정으로 법과 상식의 원칙에 충실해 온 기초단체 의원들입니다.
100만 피해주민과 청원인 모두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방위가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능동적이면서 전향적인 입법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 대부분의 민간 항공기는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이착륙이 이루어져 소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반면, 군용 비행기의 경우에는 작전, 훈련 및 조종사들의 비정상적인 비행경로 이탈과 불규칙적인 운항패턴 등으로 인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착륙이 이루어져 소음이 가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착륙 외에 Touch & Go, Turnig, 편대비행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이륙 및 착륙 등의 운행모드에 따른 최고소음도(Lmax), 횟수, 기종에 의한 음질,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의 피해정도를 평가하는 국제적 단위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피해주민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삼고 있다.
군용비행기의 주 소음 발생 메커니즘은 제트소음(jet noise)인데 비해 민항기의 경우 팬 소음(fan noise)로 군용 비행기와 민간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주 소음원의 발생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음향특성 또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공항 주변의 주민이 군용비행기 소음에 노출될 때 받게 되는 인체 위해성에도 민항기에 비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음의 강도 및 크기, 충격성 및 변동성, 최고 소음도와 주파수 특성 및 변동폭, 지속시간, 소음의 방향, 분포성, 노출시간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민항기와 동일한 소음수치(WECPNL)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정도를 가만해 볼 때 군용기의 경우 민항기 보다 10웨클 정도는 더 인정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같은 웨클(WECPNL)값이라 하더라도 군용기의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이 받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같다고 할 수 없는바, 본 청원서에 첨부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맞추어 입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의 항공기 소음기준 사례, 소음진동 규제법상 항공기 소음한도 지역의 최저수치인 75웨클 이상의 경우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본 청원인들이 청원한 특별법상 피해보상 기준은 75웨클 이상으로 입법되어야 합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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