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17일 수도권 제2기 신도시의 모델이 될 김포신도시(1차분 129만평)에 대한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들어가는 보상은 이미 현황조사가 완료된 김포신도시 1차분 129만평의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장기동, 운양동 일원이 그 대상이 되며,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일체에 대해 18일 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토공 김포사업단이나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공은 빠른 보상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당초 6월 예정이던 보상을 가능한 5월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며,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토공은 보상계획 공고를 오는 18일 중앙지 및 지방지를 통해 할 예정인데이번 보상계획공고는 총358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김포신도시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는 것으로, 토공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지장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작년 확대 지정된 203만평에 대한 보상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도시로서의 김포신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