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7개 품종, 감자 등... 품질 우수한 정부 보급종 공급할 계획
수원시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간별 제한.금지 사항에 대해 선거법 교육을 수원시청에서 실시했다.
교육은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술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의 강의로 맡았다. 강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 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축사와 관련한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도 6.4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우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각종 단체,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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