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여성 납치 사건 해결위해 CCTV설치 3개년 계획 수립하여야
여성 안심동행 사업 통해 여성보호와 일자리 창출 제안
수원시는 9일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매년말 의회에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수원서 매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여성 납치 살인사건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CCTV 확대 설치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 전애리(새누리.비례대표)의원은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전의원이 지적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문제점
첫째,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각 분야별 재정계획과 실제 집행된 결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평균 신장율 16.4%에 비해공공질서(86.4%)와 교육(109.5%)과 문화․관광분야(108.1%)가 예산 반영률이 저조하다.
둘째, 2013년 중기계획서 대비 51.2%나 초과된 950억8,400만원이 집행했다.
셋째, 2013년 43개 사업 954억 원의 중기계획서에 없는 사업들이 임의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다.
넷째, 2013년 중기계획서에 사업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배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25개 사업 645억원이다.
다섯째, 당해 연도 단위사업 결산액을 다음연도 중기계획서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여섯번째, 상․하수도 사업소가 예산과 결산내용은 물론 예산집행 상황을 시청과 사업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과 지 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무원 위주의 형식적 회의로 하지 말고, 각 분야별 민간전문 위원 위촉을 대폭 확대하고 분기별 임시회의로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원에서 여성 납치․살인 사건이 매년 발생하는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살인의 추억 이라는 연쇄살인사건의 오명을 썼던 화성시가 매년 5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CCTV 1,186대를 설치하자 2000년 이후 부녀자 살인사건은 CCTV가 취약한 수원으로 전이됐다.
대검이 발표한 2012년 범죄분석 현황에 따르면 인구당 성폭력 발생비율(사건수인구수-10만)은 서울(61.4)이 가장 높았고, 부천시(60.9)에 이어 수원이 56.9로 전국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반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2년 서울시 각 구별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구가 1,307대, 강남구가 1,299대, 서초구가 1,266, 동대문구가 1,248대 순인데 강남구의 면적이 9.55㎢에 1,299대이고, 수원시 면적은 강남구의 12.7배나 넓은 121㎢인데 CCTV는 1,620대로 면적당 비율로 따지면 강남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의원은 최근 이석기 RO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시 산하 단체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중 수원지역자활센터를 2011년 7월, 위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법규에 맞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심사를 한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는 태동부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특정 정당과 그 인사들이 참여한 4개 단체에 2년간 65억1,8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 스스로 위탁취소요청을 하고, 당사자가 사퇴하고, 해촉 당하는 등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오원춘 살인사건이 났던 지동의 부녀회장의 간절한 요청대로 그 돈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면 우리의 꽃다운 딸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범죄율 2위이고 면적이 수원시의 44%에 불과한 부천시가 올해 723대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 4,164대 설치계획을 발표한 반면 시는 올해 14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543대 밖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CCTV 확대설치 3개년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의원은 또한 여성들의 안심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안심 귀가동행(Companion)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귀가 동행요청 전화를 받는 여성 헬프 센터를 각 구청별로 설치하고, 남녀 각1인이 한 조가 되어 동행하는 여성 안심 귀가동행」 제도는 국정목표 4번째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이념에도 부합됨은 물론 여성보호와 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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