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남병근)은 매주70만원, 매월350만원 지급”이런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수집한 뒤,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안某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이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넘겨준 통장명의자 18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안某씨에게 통장을 넘겨준 통장명의자들은‘통장을 빌려주면 월 350만원 또는 일주일에 70만원을 준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대출을 해주는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했다.
더욱이 “통장 임대 - 매주70만원 매월350만원 지급”이라는 문자를 받고 통장을 개설해 준 사람들 중에 임대료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질 위험에 처하고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됐다. 경찰은 “고객님 2000만/5.3% 승인되셨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통장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출근시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며 현금카드 등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도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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