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25일까지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포상’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지키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사업주, 근로자대표 등)과 단체(기업, 대학, 업종별 협회 등)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 오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외에도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과제인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대상으로 총 145점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자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노력”을 추가(정성지표 10%)했다.
또한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31명의 고용노동 전문가가 AHP 조사에 참여하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함께 설정하는 등 평가의 체계성도 높였다.
포상 신청(또는 추천)은 사업장 또는 개인,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산재관리 불량 사업장(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등은 추천할 수 없고,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대표자 등도 추천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9월)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2월 말 “2014 일자리 창출 유공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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