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장(서장 경무관 남병근)은 24일 인터넷 카페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소 내· 외부 수개의 CCTV를 설치한 뒤 음성적으로 대형(약 100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등 업주, 영업실장, 중국인 성매매 종사자 등 7명을 검거, 실업주 서모(43)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서 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부천시 원미구 모 마사지’ 업소는 약 100평 이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5개 설치해 놓고 음성적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 후, 남자 손님 1명당 성매매 대금 80,000원-10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중국인 여자 종업원 등 5명과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다.
경찰조사결과 서 씨는 이미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2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1건에 대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차례에 걸쳐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소명을 바꾸어 가며 영업을 유지해왔으며, 경찰은 건물주 상대 추가 수사를 통해 업소에 대하여 전면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