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연초 어수선한 틈을 이용 다획을 목적으로 불법어구를 제작(일명 파이프 망) 싹쓸이 조업을 하여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50)를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씨는 바다환경의 변화로 어획량이 줄어들자 다획을 목적으로 형망어구(주로 폐류를 포획하는 어업)입구에 쇠파이를 달아서 어구의 입구를 상시 벌어지게 하고서 해저를 끌고 다니는 어법(변형된 고데구리어업)으로 치어까지 싹쓸이를 하여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어구를 사용했다.
또한 해경에 따르면 이번 구속된 이모씨의 경우 이런 어구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이모씨가 검거되지 않았으면 인근 포구 등에서 이와 유사한 신종 불법어구를 제작한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불법어구를 제작 조업에 나서려 하는 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바다 생태계 파괴방지 및 불법어구사용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하여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신종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선들을 발본색원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