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순영)는 11일,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총 8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은 대표발의한 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 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사유다.
김진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명규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표발의한「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피력했다.
백종헌 의원은 대표발의한 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시민 모니터단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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