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담보금을 내지 않고 실형만 살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천해경에서는 작년도부터 방침을 바꾸어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에 선장만을 구속 하던 것을 선장, 기관장, 항해장등 3명을 구속하고 선박을 압수하여 처벌을 강화하므로써 담보금 징수액이 2배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0월 들어 무려 30척이나 나포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해경과 해군의 공조체제에 의한 강력한 대응 결과 11월들어 6척만이 나포되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우리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경비함정, 특공대등 가용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서해어장을 사수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