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조범환 기자 =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정승용)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 전화하여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인출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수거책 등 3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2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은 장모(25)씨등은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중국 콜센터의 지시를 받은 20대 중반가량의 국내 총책에게 포섭되어 인출금액의 6%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위쳇’으로 지시받아 피해자 홍모(22, 대학생)씨 등 3명에게서 입금받은 1억여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검거당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범행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대포폰 포함) 4점과 ‘위쳇’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도주한 중국인 송금책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하게 세금 절세를 위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이니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 문자 등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면 사기 공범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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