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공직자들의 음주 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근절대책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범죄발생 시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음주문화 준칙 마련, 예방교육 확대, 문화활동 등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등 공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 선 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음주·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책임 강화, 따뜻하고 기강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시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인 9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직원들의 연이은 공직기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렴공직사회 구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에 규정된 승진제한기간 적용, 2회 적발 시 중징계 및 승진제한기간을 2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적발시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강등 21개월의 승진제한기간이 적용되고 2회 적발 시 견책 12개월, 감봉 24개월, 정직 36개월, 강등 42개월로 늘어나 인사 상 불이익이 커진다.
성범죄의 경우는 단 1회라도 정직이상 중징계 시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방책으로는 음주문화 준칙 마련과 대안적 회식 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제도 도입,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도는 도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개선을 권유하는 음주문화 준칙을 마련했다. 준칙에는 국·과 단위의 대규모 회식자제,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이 동료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음주 지키미‘ 지정, 음주지키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택시 이용, 21시 전 귀가 원칙 등이 담겨 있다.
두 번째로 영화관, 공연장 시설 등에 대해 할인 협약을 체결,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문화활동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를 장려 하고 단체 관람 실적도 부서 평가에 반영한다. 세 번째로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경기도형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고 비위자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음주운전과 성범죄(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도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국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자와 승진예정자 교육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예방교육 과정이 필수과목으로 편성된다.
이 밖에도 도는 고질적인 민관 유착 건설 비리에 대한 선제적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내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건설부조리 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신고전화 (080-9000-188, 031-242-2336)을 운영하며 건설 부조리 민원, 업체 알선·청탁, 하도급 비리 등의 건설민원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건설부조리 조사팀이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특허공법 반영시 발주부서 임의·선정 등 특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심사담당관실 내 ‘공법선정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이번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