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건모)은 공단 회의실에서 윤건모 이사장을 비롯한 조근행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부터 전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건모 이사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원들의 희생정신에 감사한다”위로하고 “보다 더 나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조근행 노동조합위원장도 “일자리 확충 및 청년 고용난 해소는 공단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자식같은 청년들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인 만큼, 책임을 통감, 공무원 조직과 기업들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시시설관리공단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같이하고 지난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1-3년전 10-20%의 임금삭감을 통해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신규 직원 채용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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