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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수원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영흥공원을 민자공원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오는 4월 11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영흥공원은 1969년에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년 7월이면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더 이상 공원조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시는 해제 이전에 민간자본 유치로 공원을 조성해 공원 해제로 인한 시민 휴식 공간 상실과 무분별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조성비를 해결하고 조기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해 4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12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미 조성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70%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미만의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발생한 수익으로 공원조성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시는 우수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고품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와 도입시설의 종류 등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민간사업자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시설 규모와 종류를 제안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하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방식으로서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공모방식이다.
민간사업 참가자는 개인, 법인 또는 2개 이상 5개 이내의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의 재정능력은 물론 수목원 등 공원구성의 독창성, 편리성, 개방성, 공공성, 친환경성 및 문화적 요소의 반영성 등 종합적인 공원의 질적 수준과 각종 시설의 연계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4월중으로 선정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관련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5월에 공원시설을 착공해 2018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시 최초의 국공립수목원 수준의 도심형 수목원이 포함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 및 체험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시설의 해제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조속한 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제한 불편을 해소하며 부족한 시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우선 영흥공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별로 장기 미 조성 공원을 민간공원방식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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