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기서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경기도의회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이 선정되는 등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지난해 3명의 수상자 배출에 이어 3년 연속 뛰어난 성적으로 전국최고의 도 위상을 높였다.
도의회는 15개 조례를 신청해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등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3일 발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에 따르면 단체부문 영예의 대상에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도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가 선정,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 수원9)이 대표발의한 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장려상에는 김준현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 김포2)이 대표발의한 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조례, 최춘식의원(새누리당,안행위,포천1)이 대표발의한 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문경희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남양주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교육 진흥조례가 선정되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2회 우수조례상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는 12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리는‘201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받은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