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덕화)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9일부터 3월 4일까지 1주일간 관내 농지에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통구는 농업인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직불제 신청대상자의 누락 방지를 위해 전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단체원 회의 및 행사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사업신청 기간은 4월말까지 이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빠른 시간 내 직불금 신청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전념 할 수 있도록 3월중 한 주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논농업 및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며,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와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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