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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새누리당, 수원1)은 27일 도 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기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도 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타 지역보다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면서 “특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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