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찰이 사용하고 자의적 조회 가능하여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휴대용 단말기(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 현황을 보면, 2015년 수배자 조회는 1,157만4,369건, 수배차량 조회는 1,947만7,87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일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수배자 조회는 3만1,710건, 수배차량 조회는 5만3,364건에 달한 수치임. 바꿔 말하면 경찰이 하루에 국민 3만1,710명의 신원조회 했다.
반면, 2016년 5월 31일까지 조회현황을 보면 수배자 조회는 780만6,967건, 수배차량 조회는 1,813만9,3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일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수배자 조회는 5만1,361건, 수배차량 조회는 11만9,337건에 달한 것으로 2015년과 비교하여 수배자 조회는 61.9%, 수배차량 조회는 123%나 급증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수원 팔달구,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기(모바일 단말기)는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만 가능한 장비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마구잡이식 조회는 경찰이 말하는 범죄예방 차원을 넘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은 “경찰청에 확인한 바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모바일 단말기 조회로 수배자 및 수배차량을 검거한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 규정도 없다”면서 “모바일 단말기 사용과 보고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규정을 만들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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