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오모(30)씨는 얼마전 황당한 통지서를 받고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를 찾았다.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산시소재의 A신용정보사로부터 53만원의 상품대금이 미납되었다며 압류·강제집행에 따른 최후통첩”이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신용정보사에 대해 구입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무조건 돈을 내라며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윤모(50)씨의 경우에는 12년전에 구입하기로 했다가 반품한 건강식품대금청구서를 받고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
최근 이처럼 채권추심사로부터의 부당한 채무변제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되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올해 들어 43건이나 되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아예 계약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이미 해약처리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구입한 후 취소했는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특수거래의 청약철회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추산한다면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런 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물품대금 영수증은 3년까지는 보관해야 하며, 채권추심사가 근거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가까운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