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경찰서장 김석열)은연말연시를 앞두고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반드시 단속 된다’ 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 날 과음 후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고 해도 숙취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예상치 못한 큰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에 주․야간 음주․숙취 단속에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 적발 시 예외 없는 강력한 처리를 통해 음주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