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5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정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 내에 공장등록(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주사무소 및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 우수한 업체, 기술 품질수준이 우수하고 기술혁신에 노력한 업체,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등 200여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시 군(중소기업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경기지회,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KOTRA 경기무역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상공회의소(수원 등 19개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한미은행 경기지역본부, 경기벤처협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로 6일부터 5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한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받게 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평가시 우대 및 신용보증지원 보증율 인하, 산업연수생 배정 등에 가점부여 등 다양한 지원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성장성 및 기술개발성 등이 좋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청으로 기업 인지도 제고는 물론 경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