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연태항과 평택항을 왕래하는 화물 여객선을 이용,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하려던 금괴 밀수 조직 정모(45)씨 등 5명을 평택항 정밀조사실에서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금괴 밀수 조직 운반책 정씨 등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오가는 해운사에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소상공인 등록을 하고,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45회에 걸쳐 213Kg(1,069개, 개당 200g, 시가 110억원 상당)의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3일 중국 연태항에서 출항하는 화물여객선에 미검 피의자 박 모씨가 구입한 금괴 7kg(35개, 개당 200g, 3억6천만원 상당)를 밀수하려다 평택항에서 평택세관과 공조 수사중인 경찰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반지 등을 끼고 검색대를 통과, 금속성이 탐지되면 금반지로 인한 탐지라고 변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해 금괴를 밀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달아난 총책 박모씨(체포영장 신청)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누나와 매형 등 가족을 이용하였고,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45회에 걸쳐 시가 110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괴 매입자금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혐의와 거래처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보따리상 등을 가장한 금괴 밀수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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