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오는 28일-4월8일 (10일간)까지 고양시에서 2003년 3월 이후 처리한 위임사무와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도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를 학계 전문가 및 명예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건전재정 유도와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제도개선으로 행정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 업무추진 소홀로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적출하여 적극 해소함과 아울러 우수시책도 발굴하여 전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정과 시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감사결과는 언론매체와 경기도 제2청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감사를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고양시에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부당한 업무처리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의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제보하여도 된다
신고 또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전담 감사요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불편사항 등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제보자의 신분사항은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공무원도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들어 추천해 주시면포상 등의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가명 또는 무기명 진정과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사항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