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 오염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 보상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 사회 환경적 갈등이증폭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주사 안정운
태안 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액은 약 4240억원으로 보고, 방제전문가 들의 의견에 따른 완전정화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름에 의한 대형해양오염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유조선에 의한 원유, 벙커유 등 중질유 유출사고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유출된 기름이 모래해안에 스며들거나 암벽에 부착되면 방제작업과 환경복원에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양식장 및 어장의 2차 추가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기름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인체에도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일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유출유 확산 방지와 기계적 회수 및 유처리제를 이용한 분산 처리 등 해상에서의 초동 방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해양경찰에서는 지역방제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적인 교육과 실해역 훈련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비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해양오염관리법에서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와 무리한 운항으로 국가적 재앙에 온 국민이 고통 받고 더불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해양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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