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일 지난 22일부터 시행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과 품목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농산물의 적정한 유통지도 관리로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 하기 위한 대책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농정산림국장을 추진 단장으로 하는<원산지표시대책단>을 구성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도단속을 중점추진 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종전에 300㎡이상 일반음식점 대상 구이용 쇠고기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대상으로 금년 6.22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와 쌀(밥)류가 시행되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계획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단속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책단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한 모든 음식점이며, 도내 단속대상은 총 31,345개소로 이중 원주시가 5,360개소로 가장 많고 춘천 4,965, 강릉 4,191 순이며 양구군이 454개소로 가장적다.
이번에 운영하는 <원산지표시대책단>은 도 20명과 시군직원 120명 등 총 150명으로 편성하여 내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원산지표시대책단>의 역할은 1차적으로 100㎡이하 업소는 9월말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중점 홍보지도 내용으로는 먼저 업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 표시대상 음식의 종류, 대상업소 및 품목, 원산지표시방법, 위반시 처벌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홍보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지도를 추진하며, 100㎡이상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위생부서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지난 6월.27일 시군 과장 등 50명을 대상으로 긴급화상회의를 실시한바 있고, 7월중 시군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적인 지도계도를 위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축산물위생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단속 인력 및 조직이 도 및 시군에서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