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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국고보조금 비리사범 무더기(17명) 적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택근)은 지난 6월 1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건설업자, 어민 등이 준공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Y모(49)씨등 17명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태풍 “나비”의 내습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경북 관내 00어촌계 수산물가공(저온저장)시설 피해복구공사를 시공하면서 시공업체 S건설 대표 Y모(49)씨는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약4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또한 태풍 “산산” 내습 피해로 위 저온저장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면허건설업자 K모(27)씨는 S건설(대표 S모) 씨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고, 공사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한편, Y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조성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 각 지역마을에 보조금을 배정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바, 모면 리 에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 받아 07년과 08년도 2회에 걸쳐 마을공동어장 전복치폐 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 K모(61)씨등 9명은 지난해 12월 3일사업계획서등을 허위로 작성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 후, 전남 완도군 0리에서 전복 도 매업을 하는 H모(53)씨와 짜고 수령한 금액을 전액 입금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2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담당 공무원 S모(47)씨는 K모씨 등이 제출한 전복구매량 등에 대한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공무원 2명등 17명중 죄질 불량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사관련 비리 등 여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하여 다시는 소중한 국고를 부정하게 빼내어 사용하는 비양심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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