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도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20억이상, 공사 기간 2년이상인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상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등 단계별·공종별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예산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과 낙찰 차액 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의 입찰액이 결정되면 임의 설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낙찰잔액 및 부대경비 등을 유보시키거나 감액하고 설계변경이 꼭 필요시 협의 승인제를 도입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은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주관부서에서의 설계 및 공사추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사업을 임의로 계획반영할 수 없게 했다.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도 총사업비 변경은 설계변경 기준 및 자율한도액 조정기준에 따른 설계변경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별 설계자, 시공자, 주무부서,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제 도입으로 총사업비 변경시 책임규명을 명확히 하여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사업(50억이상) 추진시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불합리한 사업을 사전제거토록 하였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지방도확포장, 관광지조성, 지방어항 등 총 45개 건설사업 13,749억원을 확정 관리하고 있다.
도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대상사업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