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신용보증기금(KODIT) 김규복 이사장은 12일 오후 3시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도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 향상과 심리적 부담 해소가 시급할 것이라는 양 기관의 공동인식 아래 대응방안으로 긴급 합의에 이른 것으로 협약기관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하여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추천 및 우대지원 함으로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와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즉시 우대지원이 가능하도록 알차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며, 양 기관은 협약체결을 통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우선 이번 협약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는 강원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과 도 및 신용보증기금이 협의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영위 중소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강원도 역점사업 관련기업 등 양 기관간 협의로 선정한 기업으로서 약 4,580여 기업이 이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지역특화 업종은 현재 어로업, 수산물처리업, 의료용 기기제조 등 13개 업종에서 목재가공, 의약품제조, 정수기 제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되어 도 주력산업과 관련한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 우대지원 내용으로는 강원도가 도내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 추천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은 도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우대부문보증으로 운영한다.
- 보증한도 산출시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적용 제외, 신용등급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3까지 보증지원
- 대출한도 최대 30억원까지 상향조정(일반 기업은 15억원)
- 보증료 0.1% 인하, 경영혁신기업 인증시는 0.2% 인하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보증취급 기준 및 절차상의 우대조치로 보증 심사시 총 차입금비율, 매출액 감소추세 등에 저촉되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모든 절차를 ONE-STOP 처리하여 기업 만족도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전년도 보다 200억원 늘린 1,600억원을 확보하고, 내수침체와 원자재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중 기업 운전자금으로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은 1,400억원 규모(최대 4~7억까지 최대 4년간 이용가능, 대출이자 3%~5% 도지원)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200억원 규모(최대 13억원, 최대 8년간 이용 가능)
금번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제 자금대출 규모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강원도 영업점으로는 춘천 원주 강릉지점과 동해 속초 홍천사무소 등 총 6개 점이 개설, 운영되어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금융을 원활히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