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범 등 총 111명 검거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3월 한달간 관내 취약 항 포구를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및 외국적 선박 승선원의 국법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러시아 대게를 국내산 영덕대게로 둔갑하여 판매한 업자 등 111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역항인 동해항, 묵호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범 및 항만에서 무자격으로 검량 검수 행위를 한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범이 각각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법위반사범 10명, 개항질서법위반사범 7명, 해양환경관리법위반사범 4명 등 총 111명을 검거하여 101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을 관계기관에 이첩 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청은 관내 무역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와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행위 등 국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외사 취약지 등 상습적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밀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유입 방지ㆍ검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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