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6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오는 7부터 8일까지 2일간 9개반, 18명을 투입하여 시군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육농가 이력관리, 도축단계 이력관리, 포장처리단계 이력관리, 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요령 등 단계별 이력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및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총 8회, 775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출생하거나, 소를 팔거나 사거나 폐사한 때 지정 위탁기관(지역축협)에 30일 이내에 신고여부 이다.
지정 위탁기관(지역축협)은 농가로부터 신고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30일 이 내에 귀표를 부착하고 있는지 여부 이다.
소의 귀표가 탈락된 경우 탈락내용을 지정 위탁기관(지역축협)에 신고, 접수 7일이내 재부착용귀표 부착여부 이다.
신고한 정보 등이 변경될 때마다 지정 위탁기관(지역축협) 신고여부 이다.
우시장을 통한 소를 거래(사거나 팔 경우)한 후에도 위탁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거래내역 신고여부와 지정 위탁기관(지역축협)의 전산등록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강원도는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6월 22일 이전에 모두 개선하여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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