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2주일간 속초, 고성, 양양 등 관할구역내 해양오염예방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19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선박에서의 기름등 폐기물배출 행위 3건(형사처벌), 해양배출폐기물 처리기준 초과 1건(행정처분), 폐기물위탁자의 의무사항 위반 2건(과태료 부과), 선박의 폐유저장용기 표기 미이행 4건(지도조치),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우려 관리철저 당부 9건(시정조치) 등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20분경 속초항 관광선부두에서 S호(300톤급, 부선)가 정박중 분뇨를 해양에 배출시킨 선박과 27일 오전 8시 30분경 고성군 천진항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B호(10톤급, 어선)가 선저폐수 약 50ℓ 가량을 해양에 배출한 선박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속초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오염행위나 해양사고 해양범죄는 국번없이 12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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