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러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15,448농가, 231,474두(한우 209,868, 젖소 18,124, 육우 3,482)를 전산입력 완료하고, 도축장 9개소, 포장처리업 37개소, 축산물판매업 2,184개소에 대하여 이번 연장 계도기간 중에 쇠고기이력제 정착을 위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수입쇠고기 포장에 선하증권(BL) 번호 정보가 담긴 RFID(무선주파수식별장치)태그 또는 바코드를 부착하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으로 내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산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이어 수입쇠고기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회수가 가능해 지고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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