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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치안 종합대책 시행으로 평온한 해상치안 질서유지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일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기간으로 정했다.
경인년(庚寅年) 새해 첫 날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와 해양주권 수호 및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국민생활 저해사범 단속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해맞이 축제행사 참가를 위해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해역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파악대비 하는 한편,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해 해양사고 대비 구조 즉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어려운 경제를 틈타 양식장 절도, 선원 임금착취 등 민생침해사범과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청은 바다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동해청 및 4개 해양경찰서 전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경비함정 항공기 122구조대 등 현장 투입세력에 대한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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