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도청회의실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도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안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시·군별 의원 정수는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의원 선거구 변경(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과 의원 1인당 평균인구 편차가 상하60%를 초과(양구군)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6개 시·군과 의원 1인당 평균인구 편차가 심한(2배이상) 양양군 등 7개 시 군에 대하여 선거구를 조정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획정위원회는 오늘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하여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해당 시군 의회 및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회의시 최종안을 확정,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도의회 2월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도의회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 시·군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어 오는 6.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에 의해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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